공익직불금 신청 133만2000건…실경작 확인 거쳐 11월 지급

공익직불금 신청 133만2000건…실경작 확인 거쳐 11월 지급

세종=이수현 기자
2026.07.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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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이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이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관원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133만 건을 넘어섰다. 귀농인 증가와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 문턱이 완화되면서 신청 건수가 소폭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결과 총 133만2000건, 104만6000㏊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접수 건수는 지난해(133만건)보다 2000건 증가했다. 직불금 지급 제외 기준인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기존 37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상향된 영향으로 보인다. 귀농 인구도 4년 만에 전년보다 8.5% 증가했다.

접수 면적은 지난해 107만1000㏊보다 2만5000㏊ 줄었다. 최근 농업인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농지전용 등으로 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 자체가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2020~2024년 농지 전용 등으로 줄어든 농지 면적은 연평균 1만7000㏊다.

농식품부는 자격요건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10월 말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직불금은 11월부터 연말까지 지급된다.

지급액 확정 전까진 소농 여부와 지급 대상 적격성, 실제 영농 여부를 확인한다.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비료 사용기준 등 16개 준수사항도 점검한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와 관외 경작자는 농지 전수조사와 연계해 실경작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상향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도 고도화해 나가겠다"며 "농업인들도 환경보전과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직불금 준수사항을 적극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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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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