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단속…삼겹살·염소·오리고기 집중 점검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단속…삼겹살·염소·오리고기 집중 점검

세종=이수현 기자
2026.07.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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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설 명절을 앞둔 3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원사무소 관계자들이 선물·제수용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2.03. photo@newsis.com /사진=김종택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설 명절을 앞둔 3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원사무소 관계자들이 선물·제수용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2.03. [email protected] /사진=김종택

휴가철 축산물 수요에 대비해 원산지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삼겹살과 치킨은 물론 수입이 급증한 염소고기·오리훈제의 국내산 둔갑 여부도 점검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국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 유명 피서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 여름 휴가철 소비가 늘어나는 삼겹살·닭고기와 수입산 비중이 큰 염소고기·오리훈제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농관원에 따르면 호주산 염소고기 수입량은 2021년 1849톤(t)에서 지난해 1만760톤으로 5.8배 늘었고, 중국산 오리훈제는 같은 기간 4911톤에서 1만4945톤으로 3배 증가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혼동·위장 표시하는 행위 △국내산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 △ 원산지 미표시 △영수증·거래명세서 미보관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은 전국 사이버단속반 450명을 투입해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 배달앱 등을 사전 모니터링한다. 현장에선 돼지고기와 한우 판별 검정키트를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소비자·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을 통해 신규 음식점과 통신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안내와 홍보도 병행한다.

김철 농관원장은 "휴가철에는 축산물 소비가 늘면서 원산지 위반행위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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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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