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공주택 대체투자?…"수익률 보장돼야 논의 가능"

국민연금, 공공주택 대체투자?…"수익률 보장돼야 논의 가능"

세종=김온유 기자, 정인지 기자, 홍재영 기자
2026.08.0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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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7.16. suncho21@newsis.com /사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7.16. [email protected] /사진=

당정이 국민연금 기금의 1%를 공공주택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공공주택 투자 수익률이 다른 자산의 평균 수익률 이상으로 보장돼야 논의할 수 있단 입장이다. 다만 공공주택 사업의 성격상 높은 수익률 보장이 어려워 난항이 예상된다.

5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와 기획예산처 등은 주택 예산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연금 기금의 1%를 공공주택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임대주택 리츠(REITs), 공공주택 채권 등으로 국채금리 이상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겠단 내용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목표수익률 확보를 전제로 연금의 수익성과 주거안정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모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정부 복지를 대행하는 것이 아닌 대체투자 관점에서 봐야한단 입장이다. 해외 주요 연기금들이 주택 투자로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수익률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검토 근거로 제시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따라 판단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약 공공주택 투자 수익률이 기타 자산과 비교해 평균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연금공단과 향후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검토중이다"고 했다.

국민연금법 제102조에서는 기금운용은 국민연금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기금위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제102조 제2항제2호에는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가 있지만 주로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으로 역시 수익률을 고려한다. 특히 기금의 1%처럼 일정 규모를 특정 사업에 투자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투자 방식, 예상수익률이 제시돼야 공식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도 후보 시절 유사한 안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켰다. 국민연금 기금으로 국공채 등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이나 보육시설 등 사회적 인프라에 투자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당시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제1, 2 원칙으로 규정한 '수익성'과 '안정성'에 위배된단 이유에서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않았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불확실한 정부 사업에 동원한단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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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김온유 기자입니다.

정인지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인지 기자입니다.

홍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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