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정자료 누락' 고발 기준 강화…3년 내 반복 시 '고발 원칙'

공정위, '지정자료 누락' 고발 기준 강화…3년 내 반복 시 '고발 원칙'

세종=김온유 기자
2026.08.0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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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신고·자료제출 의무와 관련해 계열회사 누락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강화한다.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고발 원칙도 명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 제정 이후 첫 개정안이다. 그간 고발지침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의 거짓 제출 또는 제출 거부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고발지침은 2020년 9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 의무 위반행위의 고발 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지정자료 거짓 제출행위 등에 대한 고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고발지침은 행위자의 의무 위반 인식가능성(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과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한 경우라도 의무위반 인식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인식가능성이 상당하면서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만 원칙 고발 대상으로 하면서다.

이에 중대성이 현저하거나 중대성이 상당하면서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를 원칙 고발 대상에 포함해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과 제재를 강화했다.

다만 중대성이 현저하더라도 인식가능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행위자가 의무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면 고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반복된 지정자료 거짓 제출행위 등에 대한 고발 기준도 도입한다.

현행 고발지침은 반복 법위반자에 대한 고발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이를 의무 위반 인식 가능성을 추정하는 데에만 활용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해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했다.

동일인 보유 계열회사 누락, 가까운 친족 보유 계열회사 누락 등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중대성 판단 기준도 구체화한다.

최근 공정위 심결례 등을 반영해 동일인이 직접 상당한 지분을 소유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하거나 거짓 기재한 경우를 인식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의 예시로 규정한다.

또 가까운 친족이 상당한 지분을 소유한 회사를 누락하거나 거짓 기재한 경우를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의 예시로 명시한다. 인식가능성 판단 시 지정자료 제출 경험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성 판단 기준도 정비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계열회사 누락 규모가 크고 누락기간이 길면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로 분류한다. 계열회사 누락 규모가 작고, 누락기간이 단기인 경우는 중대성이 경미한 사례로 다루기로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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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김온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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