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녹색 전환과 경제 안보 차원에서 국내 생산 기반 반도체, 태양광 발전 등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산업통상부는 7일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녹색전환·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산업이나 국내생산기반이 취약한 6대 분야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앞서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최초로 신설되며 국내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 지원책이 포함된 바 있다.
6대 분야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등이며 내국인이 국내 직접 생산·판매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규모가 결정된다. 적용기한은 2036년12월 31일까지다.
5극 3특 지방주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지역별계수를 도입, 지방기업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한다. 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 1.1, 기타 비수도권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 등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종합 고려해 공제기간 마지막 3년간에는 공제액을 점감(75→50→25%)하고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동일하게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을 배제한다.
산업부와 재정경제부는 향후 세제개편안 관련 국회 논의과정과 후속 법령 준비 과정에서 업종별 협·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세부내용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