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 새 학기를 앞두고 교복 업계를 소집해 교복값 담합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10일 오후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에서 △형지엘리트 △아이비클럽 △더엔진(스쿨룩스) △스마트에프앤디 △호전리테일(쎈텐) 등 5개 교복사가 참석한 가운데 '교복담합 근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새 학기 교복 입찰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다시 한번 교복 업계 전반의 입찰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간담회에서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인 교복 입찰 관련 담합 징후 모니터링 경과를 업계와 공유했다.
각 교복 제조사는 새 학기를 맞아 입찰 담합 방지를 위한 교육 확대, 영업지침 배포, 자체 점검 강화 등 법 준수 방안을 발표했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교복 시장에서 반복돼 온 고질적인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업계 전체의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교복시장에서 건전한 경쟁환경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복 제조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교복 가격 담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값 문제를 지적한 이후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를 중심으로 교복 제조사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벌여왔다.
이와 관련, 올해 상반기 자체 조사를 통해 적발한 울산, 용인(기흥·처인), 영천 등 3개 지역 교복 대리점의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 송부장 격)가 지난 6월 위원회에 제출돼 심의 절차가 곧 개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광주 지역 27개 교복대리점이 3년여간 260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총 3억2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5월 열린 국무회의에선 '교복 입찰 담합 조사 및 조치계획'을 마련해 교복 대리점들의 담합징후 모니터링에 착수한 상태다. 대리점이 공정거래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관행적으로 담합을 지속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을 통해 공정거래법 준수 안내도 함께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