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작업중지권 강화…사망사고 다수 기업에는 과징금·등록말소

일터에서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사업장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12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안전 종합대책' 이행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요건을 완화하고 사망사고 다수·반복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 주요 내용이다. 작업중지권의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될 때에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노동자, 노동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하청 노동자 역시 원청에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노동자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중지권 행사가 가능하다. 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뿐 아니라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 산업재해 발생 작업에 대해서도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여러번 반복적으로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5%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사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 귀속된다. 건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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