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만 결혼과 이혼한듯, 한국에서는 재산분할·위자료 청구소송만

가수 서태지(39·본명 정현철)에게 탤런트 이지아(33·본명 김지아)가 위자료및 재할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두 사람은 이미 미국에서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태지와 이지아는 현재 법적으로 혼인 상태가 아니다. 이 가운데 서태지가 과거 미국에서 합법적인 장기체류가 가능했던 것도 이지아와의 혼인 덕분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태지는 지난 1996년 1월 31일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해체와 가요계 은퇴를 선언하고 미국으로 떠나 5년 간 현지에서 생활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이 없는 한국 국적자의 미국 장기체류는 어렵다. 6개월 단위로 외국을 드나들며 비자를 재발급 받더라도 5년 간 장기체류는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한 동안 서태지가 미국에 장기체류가 가능한 까닭을 두고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서태지 소속사 서태지컴퍼니에 따르면 서태지는 2000년 미국 영주권을 획득했다가 2004년 영주권 갱신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태지는 2009년 9월 공식 기자회견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으로 지금까지 미국에 있었다"라고 말했으나 당시 영주권 취득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이 가운데 서태지가 미국 장기체류가 가능했던 까닭이 이지아와 결혼 덕분이라는 설이 신빙성을 얻고 있다.
이지아는 중학교 시절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아는 평소 "나는 미국에서 유학한 이민 1.5세대"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지아가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서태지는 이지아와 미국에서 결혼함으로써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서태지와 이지아는 미국에서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했으며, 결혼 후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2일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두 사람 사이의 소송은 이혼청구가 아닌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지아는 지난 1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5억 원과 재산분할 50억 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