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시장에 직접적 영향 없을 것"
강남구를 비롯한 서울시내 22개 구가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관련 권한쟁의 심판이 25일 각하된 것에 대해 부동산 시장은 '이미 예상했던 결과'라며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시민들의 반응은 오히려 냉담하거나 무덤덤한 편이다. 종부세 판결이 뒤바뀔 것이란 '극전 반전'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차피 오는 6월 1일부터는 10억 이상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 6억원까지는 재산세를 내고 초과분 4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는 6억원이 넘는 금액은 누진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은 거의 비슷하다는 입장이다.
◆그래도 버틴다 '대세'=잠실 주공5단지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종부세 부과가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두고 따로 논의한 적은 없고 헌법소원도 내지 않은 상태"라며 "다만 국세냐 지방세냐의 차이일 뿐 납세자 입장에서는 별로 신경 안쓴다"고 말했다.
오히려 다주택자들은 종부세의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삼성동에 있는 한 공인 관계자는 "상가 등에서 일부 주인들은 종부세를 임차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 같다"며 "임대차보호법이 있어도 상가건물처럼 전가될 경우 특별한 대응책이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강남 부동산시장에서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견줄때 여전히 파는 것보다는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텨보겠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우리은행 안명숙PB는 "종부세 대상자들은 종부세보다는 양도세에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며 "세금 부담이 어느 정도 될 지에 대해서도 이미 각오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정부가 생각한대로 세금압박으로 매물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생각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종부세보단 하반기 경기향방이 관건=전문가들은 종부세의 각하와 관련한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종부세 자체가 위헌이다 아니다의 논란에 초점을 맞춘 결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에 정해진 청구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각하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종부세의 위헌논란은 이미 '김빠진' 논란이 됐다는 얘기다. 헌소를 제기한 지방자치단체나 해당지역주민들도 일말의 기대보다는 이중과세 부담에 대한 저항의 표시라는 지적도 있다.
이보단 하반기 국내외 경기상황과 맞물려 부동산시장이 급랭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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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부동산가격의 향방이 단순히 종부세에 대한 부담때문에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다음달 1일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확정되는 만큼 당장 시장에는 매도자나 매수자의 관망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다만 "현재 국내외 경기 흐름이 좋지 않다"며 "국내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약해지면서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데다 토지시장이나 골프회원권 시장도 급랭하고 있는 상황이 부동산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가 실제 부과되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종부세의 실제 고지서가 부과되는 올 연말 이후에는 매물이 수요기반이 탄탄한 강남권보다는 서울이나 수도권 외곽지역 아파트부터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