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용 임대' 입법부터'삐걱'..공급차질

'비축용 임대' 입법부터'삐걱'..공급차질

문성일 기자
2007.02.15 16:57

건교위 2월 임시국회서 안건 채택안해…토공 사업권 재검토

대한주택공사가 내부보고서를 통해 정면 비판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는 정부의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1.31대책의 핵심사안인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주로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5일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는 여야 간사협의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사할 법률안 30개를 확정했다.

확정된 법률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과 택지개발사업절차를 줄여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등이다.

또 부동산 가격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법정자본금을 각각 8조원과 5조원에서 15조원으로 상향하는 대한주택공사법 개정안과 한국토지공사법 개정안도 안건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부동산펀드를 조성, 50만가구의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제외됐다.

여야가 토공에 대한 사업시행권 부여에 대해 충분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등으로 인해 민간업체들의 주택공급 위축에 대비키 위해 발표한 비축용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