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공개 여부를 두고 여야 사이에 난항을 겪었던 주택법이 일부 수정돼 통과됐다.
'원가공개'는 '분양가 내역공시'로 명칭을 바꾸고 적용 대상도 '수도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양가 상승우려 지역'으로 최종 수정됐다.
수도권지역에서 분양가 내역공시를 예외로 두는 근거가 마련되긴 했지만 정부는 당초 일정대로 부동산 안정화대책 대부분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의 심리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던 주택 관련법 '이슈'는 사라지게 됐고 '불안한 집값'도 당분간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대부분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특히 오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확실시됨에 따라 9월 이전에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수요자들의 냉정한 평가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당장 3월부터 '봇물'을 이루는 분양시장에서 '고분양가'는 외면받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훨씬 낮게 책정돼 분양되는 단지의 경우 청약과열현상을 빚으며 수도권지역의 '청약쏠림현상'도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전체 시장은 미분양물량 적체현상이 가중돼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위축과 가격급등의 부작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공공부문의 역할강화를 통해 양적인 공급대책을 세워 놨다고는 하지만 분양시장은 엄연히 '질적 수요'도 존재한다. '질적 수요'는 결국 '고급화된 시장'인데 이를 시장기능이 뒷받침 해줘야 한다.
'천신만고' 끝에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찾고 있지만 규제 일변도의 대책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것이란 착각은 버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