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부지가 공영개발을 통해 택지나 도시계획시설로 활용된다.
건설교통부는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78개 공공기관의 종전 부지 304만평을 지방 이전비용 충당과 도시공간 구조관리 차원에서 처리하거나 활용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전 부지 가운데 기존 용도로 사용 가능한 토지에 대해선 일반에 매각하되, 어려운 경우 해당 지자체나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이 일괄 매입토록 할 방침이다. 이때 주공, 토공이 매입한 부지는 수도권 전체의 광역적·거시적 차원에서 활용하게 된다.
상업·주거지역인 경우 기존 용도지역이 유지되지만 녹지·비도시지역이면 지자체와 협의, 공영개발을 통해 택지로 개발하거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쓰인다. 현재 이전 공공기관 부지 가운데 58%는 녹지지역이며 25%는 비도시지역이다.
또 혁신도시 내 첨단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총 25만평의 임대전용 산업단지를 지정키로 했다. 이 단지에 들어서는 기업이나 연구소는 앞으로 50년 동안 연간 평당 5000원 정도의 임대료 만을 받고 임대해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