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등 지방투기과열지구가 이달 내 해제될 것으로 보여 해제 효과가 미분양 물량해소, 분양률 상승 등 지방 건설업체에 호재로 작용할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 위한 절차를 조만간 밟을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려면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데 회의를 직접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관련, 이용섭 장관은 지난달 한 강연회에서 "5월말 또는 6월초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으나 신도시 추가 발표로 인해 절차가 지연됐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1순위는 미분양이 많은 부산, 대구, 광주 등이 거론되며 대전, 울산 등은 해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지방의 경우 최초 계약 후 1년간 전매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6월을 해제시점으로 할 경우 지방투기과열지구의 경우 8월 말까지 전매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9월부터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비투기과열지구도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제로 이 기간에 분양을 앞두고 있는 업체들은 '전매제한 해제 대상'이라는 점을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교부는 전날 부도처리된 신일과 관련해 "신일은 17개 사업장에서 8507가구를 짓고 있다"면서 "모든 사업이 주택보증에 가입돼 있어 분양계약자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분양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에 보증이행을 조속히 하도록 했으며 4월 발표한 지방 중소건설업체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