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전지역 투자촉진 특별법' 29일부터 시행
이달 말부터 만성적 낙후지역 가운데 발전 잠재력과 개발여건이 뛰어난 지역은 인접 시·군과 연계, 광역개발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정안은 성장잠재력을 지닌 낙후지역과 그 인접 시·군을 종합발전구역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낙후지역을 보다 집중 개발키 위해 전체 종합발전계획 수립 면적 중 낙후지역이 절반을 넘도록 했다.
종합발전구역이란 국토부 장관이 신발전지역과 그 인접 시·군을 광역적으로 연계해 발전시키기로 지정한 구역이며 종합발전계획은 종합발전구역에 대한 개발과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수립한 계획이다.
이로써 우선 지난 1월 확정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전남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일대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 장관은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개발 사업을 시행키 위해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를 지정토록 했다. 이 지구 내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과 지구개발 사업 시행자에게는 조세와 부담금 감면, 용지매입비 등 자금지원,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부도 등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재무건전성이 일정 기준을 넘고 회사채 평가가 투자적정등급(BBB) 이상이어야만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당해 국유재산 임대료의 20%의 범위 안에서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낙후지역 중 성장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연구용역을 거쳐 신발전지역으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특별법으로 만성적 낙후지역을 '신발전 지대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만성적 낙후지역으로는 △남북한 접경지역 △강원폐광지역 일대 △경북 북부지역 일대 △전북 등 덕유산 지역 일대 △경남서부지역 등 지리산 지역 일대 △도서지역권 일대가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