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건설사도 보증 가능해져

워크아웃 건설사도 보증 가능해져

조정현 기자
2009.02.10 15:05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들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가 재개돼 조기 경영정상화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대한주택보증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워크아웃 업체가 채권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기 이전에도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모든 보증을 취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증발급을 원하는 워크아웃 업체는 2월 10일부터 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워크아웃 신청업체에게 최하위 신용등급을 적용하던 것을 워크아웃전 신용등급에서 2단계 낮춰 적용하고, 약정 체결이 완료되면 즉시 1단계 높여 적용함으로써 업체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시켜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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