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빈곤층 긴급주거지원 사업 시행

신빈곤층 긴급주거지원 사업 시행

김수홍 기자
2009.02.16 15:05

국토해양부는 최근 경제위기로 발생한 신빈곤층 위한 긴급주거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국토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휴업 또는 폐업, 중질병 등으로 긴급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이 완료된지 3달 이내의 가구에게 주택공사를 통해 공공임대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의 150% 선인 199만원 이하의 소득인 경우가 대상이며, 이번달부터 주택공사가 보유한 다가구 매입임대 등 500가구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지원상황을 지켜보면서 연말까지 15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해 총 20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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