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와의 통합에 반발하며 집단시위를 벌인 토지공사 노동조합원들이 징계를 당할 전망입니다.
토지공사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주공·토공 통합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반대 시위에 참여한 토지공사 노조원들을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사처장과 노사협력팀장 등 간부직원 2명에 대해선 즉시 전보조치를 내렸습니다.
토공은 "국토해양부의 지시로 집회참가자에 대해 진상조사를 했으며, 이에 대해 국토부 감찰팀에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봉환 토공 노조위원장은 이에 대해 "단체협약에 의한 합법적인 집회 행사였으며, 기본적인 노동조합의 의사표현을 이런 식으로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