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60㎡ 이하 저가주택 무주택자 간주
오는 5월4일부터 청약통장과 청약자격, 재당첨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제도가 도입된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5000만원 이하)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의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 주택 청약이 자유로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령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5월4일부터 도입, 시행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공급규칙 중 입주자 모집절차와 공급계약 내용 등 최소한의 규정만 적용된다. 청약통장을 사용할 필요 없고 별도의 청약자격이나 재당첨제한을 받지 않는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재당첨제한기간도 3~10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된다. 민영주택은 오는 2011년 3월 31일까지 주택당첨여부와 상관없이 재당첨제한을 받지 않는다.
주택공급 면적도 주거 전용면적으로 표시하고 주거 공용면적과 나머지 공용면적으로 별도 표기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공급 면적을 계단, 복도, 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까지 합산함에 따라 전용면적이 같은 주택도 사업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전용 60㎡ 이하, 5000만원 이하 소형저가주택을 10년 이상 소유한 경우 60㎡ 초과 주택에만 청약할 때 무주택자로 간주됐으나 앞으로는 60㎡ 이하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소형주택에 청약할 경우 가점산정이 유리해진다.
국가·참전유공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 등 특별(우선)공급이 확대된다. 국민주택 등은 건설물량의 5%를 특별공급하고 임대주택은 10% 우선공급된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장애인 신청자가 장애인 특별공급물량을 초과할 경우 장애등급이 높은 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장애인은 별도의 추천없이 본인이 직접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