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등 10년 공공임대 5년 조기분양 7일 입법예고 예정
-분양가전환산정방식 감정평가액으로 유지키로해 수요자 반발일듯
빠르면 6월부터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도 5년이 지나면 조기에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논란의 대상인 분양가전환산정방식은 기존 감정가 평가방식으로 유지된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임대 의무기간을 규정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13조 2항을 개정키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끝내고 오는 7일쯤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현행 임대주택법 시행령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입주 후 10년이 지나야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이라도 입주 5년 후에는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판교신도시 10년 중대형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인 주택공사와 협의를 거쳐 2014년부터 조기에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진 전국 3만2000여가구와 앞으로 공급될 임대아파트 역시 같은 혜택을 보게 된다. 공급자 입장에서도 건설자금 회수시기가 빨라져 자금부담을 덜 수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 분양가전환산정방식과 관련해선 현행 감정가로 평가하는 방식을 유지키로 결정돼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 입주하는 임차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판교신도시와 같은 수도권 요지는 앞으로 경기회복과 함께 시세가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될 경우 임차인들은 분양전환 부담금액이 커 사실상 쫓겨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들 임차인들은 2003년 임대주택법 개정 전 5년 공공임대 분양가전환산정방식처럼, 감정가액 평가가 아닌 조성원가와 감정가액 평가의 평균가로 바꿔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0년 임대 공급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분양가전환산정방식마저 바꾼다면 임대 공급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에 대해선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