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횡령 재개발조합장 해임

100억원대 횡령 재개발조합장 해임

김수홍 MTN기자
2009.05.27 13:26

100억 원대 횡령혐의로 구속된 서울 아현뉴타운 3구역 조합장 유모 씨가 조합장 직위에서 해임됐습니다.

아현 3구역 조합원들은 어제(26일) 임시총회를 열고 전체 2301명 조합원 중 1161명이 참석한 가운데 98% 찬성률로 조합장 해임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임시총회를 발의한 조합원들은 "유 전 조합장이 조합 돈 1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음에도 조합장과 조합임원들이 자리 지키기에 연연하고 있어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어렵다"며 "감사와 이사 등 현 임원 전원에 대한 해임결의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현3구역 조합장 유 모씨는 지난 3월 74억 원의 성과급을 조합원들에게 요구해 물의를 빚은바 있으며 이달 초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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