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자회사가 인천공항의 주차난 속에서도 직원 편의를 위주로 주차장을 운영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공항 정기주차권 발급 한도를 정하지 않고 무제한으로 남발한 것 뿐만 아니라 일부는 휴가 중 무료 주차를 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자회사 등에 대한 공항 주차장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정기주차권 과다 발급과 사적 사용 정황 등 각종 부정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직원들에게 발급된 유·무료 정기주차권 건수는 3만1265건으로, 이는 인천공항 전체 주차면수(3만6971면)의 84.5%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제1여객터미널의 경우 터미널 인근 단기주차장 지하 3층 511면이 무료 정기권 전용으로 운영된 탓에 일반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은 사실상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와 자회사 직원의 주차장 사적 이용 정황도 파악됐다. 연간 무료 정기주차권을 사용한 사례가 올해만 1220건 적발됐고 면제된 이에 대한 주차요금은 7900만원에 달했다.
특정 직원은 해외여행을 가면서 22일간 공항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 55만원 상당의 주차요금을 내지 않았다. 또 다른 직원은 '귀향'을 이유로 49일 동안 차량을 방치했다.
점심시간에 터미널 내 음식점 이용을 위해 주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4302건(1233명)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면제받은 주차요금은 총 520만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감사 결과 인천공항공사에 정기주차권 관리 강화와 책임자 문책을 공식 통보했다. 또한 부정사용자를 징계하고 부당 면제된 요금은 전액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항 이용객들은 주차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직원 편의 위주 운영과 부정 사용까지 확인된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망각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