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서민 애로 110건 규제 완화

중소기업·서민 애로 110건 규제 완화

현진주 MTN 기자
2009.05.27 13:49

< 앵커멘트 >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110개 규제가 대폭 유예되거나 개선됩니다.이 가운데 73건은 당장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진주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먼저 민간투자를 제약해 온 요인들이 걷어내집니다.

녹지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기존공장증축이 허용되고, 건폐율도 20%에서 40%로 2년 동안 상향조정됩니다.

전국 13만 개 공장 가운데 40%에 달하는 5만 개 공장의 증축이 쉬워집니다.

민간사업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현재 6% 수준인 개발이윤도, 15% 내에서 적정이윤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때 수도권 10%, 지방 5%인 임대의무비율은 2년 동안 유예되고, 7층 이하의 아파트 재개발 사업 시엔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됩니다.

또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공급할 수 있던 주택공사의 미분양 매입 임대아파트를 중소기업 사택이나 사원용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던 요인도 해소됩니다.

인천공항 내 입주업체들의 임대료와 주차료 등 공항사용료가 올해 말까지 면제되고, 국적항공사가 국내노선을 이용할 때 납부하는 공항시설사용료도 연말까지 10% 감면됩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부담 해소를 위해선 신차 실내공기관리기준 시행이 1년 미뤄집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마련된 110건의 규제개혁 대상 가운데 67건은 당장 7월부터 시행하고, 43건의 과제도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조해 입법일정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현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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