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에어택시(Air Taxi)' 날 수 있다

9월부터 '에어택시(Air Taxi)' 날 수 있다

김수홍 MTN 기자
2009.06.09 10:40

오는 9월부터 19인승 이하 항공기 택시 운항이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공포하고 오는 9월 10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기존에 '정기'와 '부정기'로 구분됐던 국내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를 국내와 국제, 소형 항공운송사업으로 개편했습니다.

국토부는 소형항공운송사업 제도가 도입되고 면허 기준도 19인승 이하 소형은 항공기 1대와 자본금 20억 원으로 완화돼, 소형기를 활용한 에어택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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