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10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시의회 고정균 의원 등 43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와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93년 이후 준공된 건물은 허용 연한이 30년으로 줄고 85년부터 92년까지 준공된 건물은 22년에서 29년까지 연차별로 연한이 정해집니다.
이는 92년 이후 준공건물은 40년 뒤에 재건축이 가능하고, 82년에서 91년 사이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 22년에서 39년까지를 허용연한으로 하는 현행 조례보다 최장 10년까지 연한이 완화되는 조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28개 단지 6만 7천 가구가 올해부터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