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강남 반포자이의 일반분양수익을 시공사가 모두 갖도록 한 조합원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GS건설을 상대로 모두 3천억 원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위해선 또 다른 소송전을 불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현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 리포트 >
구 반포주공 3단지를 재건축한 반포 자입니다.
입주를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시공비를 둘러싼 오랜 갈등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GS건설은 일반분양 예정가 1,130만 원을 기준으로 조합과 시공에 대한 가계약을 맺었습니다.
추후 분양가가 더 오르면 인상분의 10%를 가져가는 대신, 추가공사비는 모두 부담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뒤 GS건설은 2천억 원의 추가공사비용을 요구했고 조합은 일반분양 수익 전부를 주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2007년 분양당시의 3.3m²당 일반분양가는 3천만 원선. 계약변경으로 인해 시공사가 추가로 받은 금액은 대략 2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런 내용을 뒤늦게 안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이 이런 중대한 사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통과시킨 총회결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업비 인상요인을 인정했던 2심 재판부와 달리 대법원은 최근 '계약변경은 조합원의 비용분담과 직결된 주요사안으로 조합원 2/3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도 과반수 동의로 의결한 것은 무효'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인터뷰]한이섭 / 반포주공3단지 조합원
"중대한 문제를 갖다가 짧게 한 줄 정도로 해 갖고 호도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막대한 재산상에 알려 줄 권리를 제대로 해 주지 않은 겁니다."
같은 소송 3건 가운데, 대법원이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건 이번이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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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의 판단을 기다려온 고법으로서도 최종 결정을 더 미룰 수 없게 됐습니다.
[인터뷰]김종시 / 반포주공3단지 조합원
"남아 있는 소송에 대해서 좋게 마무리 짓고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조합원 권리에 대해서도 기왕 여기까지 온 마당에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접점을 찾았으면 합니다."
조합원들은 2천억 원의 일반분양수익과 조합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국공유지 매입비 등 천억 원을 포함해 모두 3천억 원의 반환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GS건설은 실제 2천억 원의 공사비 인상요인이 있었고 조합과 정식 계약을 거친 만큼 반환은 불가능하다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녹취]GS건설 관계자
"가계약을 갖곤 도저히 재건축 사업을 갈 수가 없으니까 현실에 맞게끔 다시 조정을 하는 게 본계약의 의미인데..."
비록 총회결의가 무효로 판결났다고 하더라도 시공사가 받은 추가이익금의 적정성 여부는 또 다른 법적 판단을 구해야만 가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반포자이 주민들과 GS건설의 4년 넘은 송사는 또 다른 법적분쟁을 통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