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투기지역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비투기지역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김수홍 MTN 기자
2009.07.21 11:24

앞으로 부동산 투기지역이 아니더라도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어제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투기지역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 등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며, 신고기간도 60일에서 15일로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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