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최대 1.2배로"…도심 재개발 기준 대폭 완화

"용적률 최대 1.2배로"…도심 재개발 기준 대폭 완화

김지영 기자
2026.05.21 11:15
 용적률체계 개선(안) /자료=서울시
용적률체계 개선(안)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준주거·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며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나선다.

서울시는 법적상한용적률 최대 1.2배 확대, 높이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추진된 1·2차 규제혁신에 이은 추가 완화책으로 사업성 개선과 추진동력 확보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지구·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용적률 체계는 '기준·허용·상한 용적률'로 일원화된다. 허용용적률은 조례용적률의 1.1배로 일괄 적용되며 녹지생태공간 조성, 저출산·고령화 대응 시설, 보행가로 활성화 등 변화하는 주거 환경을 반영한 인센티브 항목이 포함된다.

상한용적률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공개공지 확보,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관광숙박시설 도입 등이 인센티브 항목에 포함돼 사업 자율성이 높아진다.

특히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법적상한용적률은 최대 1.2배까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준주거지역은 최대 600%, 근린상업지역은 1080%, 일반상업지역은 1560% 이하까지 용적률이 각각 허용된다. 상업지역의 경우 1.0배를 초과 적용할 때는 역세권 여부, 간선도로 접도 요건 등 입지 조건과 함께 공공성 확보 기준을 검토하도록 했다.

높이 규제도 완화된다. 도심은 높이 제한 없이 광역중심은 150m, 지역중심은 130m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한다. 공공시설 제공이나 지역 특성을 고려해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가 조정도 가능하다.

이번 개선안은 이달 14일 이전 준공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에 적용된다. 신규 사업뿐 아니라 기존 사업도 계획 변경 시 해당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5월 중 시·자치구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제도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 기준은 정비사업 통합 정보 플랫폼 '서울시 정비사업정보몽땅'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규제 개선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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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김지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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