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차량 곧바로 견인

불법 주정차 차량 곧바로 견인

조정현 MTN 기자
2009.07.21 14:54

앞으로 교통장애를 유발하거나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위반 스티커 부착과 동시에 견인 조치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8월1일부터 교통사고 위험이 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견인우선대상차량'으로 지정해 단속 즉시 견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속원이 불법 차량에 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면 견인업체가 스티커 부착 차량을 찾아내 견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견인우선차량 대상은 왕복 4차선이상 도로의 교통장애 유발 지역, 횡단보도, 교차로 100m 이내,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등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이며 보도나 인도를 3분의 2이상 점유해도 즉시 견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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