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도급하한액 상향조정

대형건설사 도급하한액 상향조정

송충현 기자
2010.08.11 11:00

국토부·기재부·행안부 등 관계장관 건설산업 위기 대책 회의

오는 11월부터 전국 모든 공공공사 현장에 '건설 하도급 대급 지급 확인제'가 실시된다. 현재 150억원인 대형건설사들의 도급 하한액은 상향 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경쟁력 제고와 민간투자 활성화 등 건설산업 환경개선을 위해 11일 오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장관들이 모여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관계 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 GDP의 16%를 담당하며 지방경제와 고용창출에 핵심적 역할을 해온 건설산업이 최근 위기를 겪고 있다며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민간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건설업체 간의 상생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하도급 대급지급 확인제도를 현행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발주 공사현장에서 모든 공공공사 현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수주경쟁 심화로 낙찰률이 떨어지며 생기는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가심의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도급하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형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는 하향액을 현재 150억원에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직접시공의무제를 강화하고 페이퍼 컴퍼니의 퇴출을 촉진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시장질서 확립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턴키 등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가 심의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도 강화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산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미래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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