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재규어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한다고 22일 밝혔다.
결함 원인은 연료펌프 제어장치 오작동으로 연료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엔진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1월 14일부터 11월 28일 사이에 제작된 재규어XF 및 재규어XK 18대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23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연료펌프 작동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받을 수 있다. 또 직접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제작결함 사항을 시정했다면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02-2071-70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