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희수의원, 탄력운임 적용해 편법인상 주장
저비용항공사들이 승객이 몰리는 성수기에 할증운임을 적용해 항공권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 결과 저비용항공사의 주말운임이 대형항공사의 95%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희수의원(경북영천)은 11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제주항공의 김포~제주 노선의 극성수기 운임은 8만8300억원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본운임 8만4400원보다 3900원 비싸다고 지적했다. 이 요금은 대형항공사의 월~목 적용 할인요금 7만3400원보다 1만4900원 비싸다고 덧붙였다.
진에어의 김포~제주 성수기 운임과 이스타항공의 김포~제주 성수기 운임도 8만400원, 7만9900원으로 대형항공사 할인운임보다 진에어는 7000원, 이스타항공은 6500원 높은 운임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제주를 운행하는 에어부산도 성수기 운임을 6만8300원으로 책정해 대한항공 할인운임 5만6900원보다 1만1400원 비싸다. 정의원은 저비용항공사 운임이 비싼 것은 국내선 항공운임이 시장자율요금제로 20일 전에만 사전예고하면 된다는 점을 이용해 이용객이 많은 주말과 명절·휴가철 성수기 등에 대폭 인상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제주항공의 김포~제주 및 청주~제주 노선의 극성수기 운임과 에어부산의 부산~제주 노선의 성수기 운임은 대형항공사의 성수기 운임의 95% 수준을 넘어섰다고 정의원은 강조했다.
특히 저비용항공사들이 주말 등 일부 시간대에 몰리는 승객들을 분산, 고객 불편을 예방한다는 명목 하에 탄력운임제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수익 향상을 목적으로 한 편법 인상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대부분의 저비용항공사의 탄력운임제 적용으로 10% 가까이 운임이 상승했다고 정의원은 지적했다.
정의원은 "저비용항공사는 설립 당시 항공운임 책정기준을 대형항공사의 75~85% 수준으로 책정한다고 보고했다"며 "이는 대형항공사에 비해 저렴할 것이란 인식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국토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