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오전 전월세시장 안정대책 발표

정부, 오늘 오전 전월세시장 안정대책 발표

홍혜영 MTN기자
2011.08.18 10:20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과천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수도권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양도세 중과 완화 등 세제 혜택을 주는 요건을 3가구 이상에서 1가구나 2가구로 줄여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에 한해 전세보증금 과세를 2~3년간 한시 배제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또 무주택자가 전세자금을 대출금을 상환할 때 받는 소득공제 요건을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에서 추가로 확대하는 대책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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