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등 수익률 광고 천태만상…규정 없어 사전단속 뒷짐

"수익률 11.2%. 이런 방 10개, 즉 2억5000만원만 있으면 매달 230만원을 벌 수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면 '연○○%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가 인터넷에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수년째 연 4~5% 안팎에 머물러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보기드문 고수익 상품인 셈이다.
그러나 이는 과장·허위광고일 가능성이 높다. 금융비용이나 각종 수수료 및 세금을 제외한 게 실질수익률이다. 더구나 공실 발생에 따른 기회비용 손실과 원룸이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증가로 월세가 하락할 가능성은 수익률에 있어 큰 변수다.
기대수익률을 확정수익률로 포장한 광고지만 현재로선 이를 제한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 계약자를 모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에는 분양가와 청약자격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지만 수익률에 대해선 아무런 제약이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에 주택 임대사업이 갈수록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익률 과장광고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실태 파악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지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 과장·허위광고를 적발하고 있지만 이미 분양을 마친 뒤여서 사후약방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사전심의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펀드 등 투자상품 광고는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사전심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광고문구에는 확정수익률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단어 사용을 금지한다. 물론 예상수익률도 표기할 수 없다. 과거 수익률을 제시하더라도 시장 변화에 따른 투자손실 가능성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구조적인 문제점도 지적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광고와 마케팅은 주로 분양대행사가 맡는다. 이들 대다수는 규모가 작다. 분양률에 연동해 수익을 배분받다보니 공격적인 마케팅 수단을 동원하기 일쑤고 이 과정에서 과장·허위광고로 이어진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 대형건설사 분양광고 담당자는 "월세라든지 수익률 등의 단어를 못쓰도록 분양대행업체의 마케팅을 사전에 조율하지만 일선에서 이뤄지는 일들은 건설사들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