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AS 시급한 임차인보호특별법

[기자수첩]AS 시급한 임차인보호특별법

최윤아 기자
2012.02.21 11:13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국토해양위원회는 열리지 않았고 400가구의 세입자는 언제 거리로 나앉게 될지 모르는 처지가 됐다. 2월 들어 거의 매일 국회로 출근한 충남 공주 영우마을 세입자 조모씨의 시름은 한층 더 깊어졌다.

 사실 정부나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나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임차인보호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모르진 않는다. 현행법상 공공임대주택사업자가 부도에 처할 경우 세입자들을 구제할 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 부도시 세입자들은 그동안 납부한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것은 물론, 주거권까지 박탈당할 수 있다.

 때문에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임차인보호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그 대상이 2009년 12월31일 이전 부도사업장 세입자만으로 한정돼 '한시적'이란 비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었지만 국토위 자체가 열리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물론 국회의원이나 정부나 사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개정안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애초에 서민주거안정을 이유로 이 제도를 시행한 주체는 국토부와 국회의원들이다.

 여기에 국가 공공재원인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된 만큼 그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도 이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을 임대사업자의 재정건전성을 보다 꼼꼼히 확인했더라면 임대사업자 줄도산과 그로 인한 세입자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오는 3월6일이면 충남 공주 영우마을을 시작으로 수백 가구에 달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가 경매절차에 들어간다. 이들 아파트가 낙찰되면 세입자들은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잃는다.

이런 상황의 세입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은 허점 있는 제도를 제때 정비하지 않은 국토부와 국회의원들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초 의도한 서민주거안정이란 선의를 달성하기 위해선 제도의 애프터서비스도 필요하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