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종합건설 김영춘회장 부부 출자 신미산개발, '아덴힐골프장' 건설계획 市에 제출
- 사제연대·시민단체, 환경오염 등 우려 즉각 대응
천주교 수원교구 공동선 실현 사제연대와 안성 시민단체 등은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아덴힐 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이 기자회견을 가진 이유는 서해종합건설의 관계사이자 골프장 시행사인 신미산개발이 지난해 2월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일대 119만㎡에 1200억원을 들여 18홀 회원제 골프장 건설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신미산개발은 김영춘 서해종합건설 회장과 그의 부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시행사이지만, 서해종합건설이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약 370억원의 지급보증을 서주고 자금지원을 해주고 있다. 사실상 골프장 건설을 서해종합건설이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골프장 사업 추진 부지는 3년 전에도 천주교와 시민단체가 환경파괴와 주민 피해 우려 등의 이유로 반대에 나서면서 무산됐던 지역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불법 간벌(나무 솎아내기)과 입목축적(1헥타르 안 나무의 체적(㎡)) 허위조작 등으로 2009년 3월 경기도에 의해 사업승인이 부결 처리됐었던 안성 미산골프장 건설이 다시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사제연대는 "사업 예정부지는 산사태위험도 1등급지인데다 심각한 지하수 고갈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한강환경청도 2004년 골프장 건설을 부적격 판정한 곳"이라며 "사업계획이 반려되지 않는다면 3년 전에 해산한 대책위를 구성해 다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골프장 건립사업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0년 초 신미산개발이 미리내성지에서 3㎞정도 떨어진 미산리 일대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신미산개발은 2002년 11월 109만㎡의 부지위에 27홀 규모의 '그랑블컨트리클럽'이란 이름으로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심사를 받은 사전환경성영향평가에서 2003년과 2004년 두차례 부적격판정을 받은데 이어 2005년에는 천주교 측의 거센 민원으로 반려 처분을 받았다.
당시 신미산개발은 안성시를 상대로 행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2007년 1월 1심에서 승소하면서 2009년 1월 경기도로부터 '미산컨트리클럽'이란 이름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불법 간벌 논란과 입목축적 조사과정에서 오류가 드러나 같은 해 3월 승인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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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서해종합건설 관계자는 "2009년 사업승인이 번복된 이유는 입목 축적 서류의 오류 탓이었는데 실제 입목 축적도에는 문제가 없고 간벌 문제도 5년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주교와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지하수 고갈 문제에 대해서도 우수와 오수를 활용하고 건기에는 저수지 물을 끌어다 쓸 계획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미산개발은 3년 전 추진하려던 27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 규모를 18홀 규모로 축소해 추진 중이지만 부지 규모는 10만㎡를 더 늘려 잡았다.
안성시 관계자는 "신미산개발의 사업계획 제출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전환경성영향 검토를 의뢰하고 미리내성지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중"이라며 "일단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아덴힐골프장 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