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보금자리 거주의무 1~5년 단계별 적용

내달부터 보금자리 거주의무 1~5년 단계별 적용

김정태 기자
2012.07.24 08:00

분양가 대비 시세따라..보금자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그동안 일률적으로 5년이 적용돼 왔던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이 다음달부터 주변 시세에 따라 1~5년으로 세분화된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에 한국철도공사 등 6개 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후속조치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선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이 분양가대비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돼 적용된다.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85%이상 수준에서 분양될 경우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70~85%미만인 경우 3년이며, 70%미만이면 현행대로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조정된 거주의무기간은 이미 분양된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도 분양 당시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소급, 적용된다.

보금자리사업에 현행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외에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주택보증 등 6개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입법예고에서 포함됐던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변구역 등의 사업주체여서 이번 시행자에선 제외됐다.

지금까지 해외 체류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 및 혼인·이혼 등으로 한정됐던 보금자리주택의 입주·거주의무 예외사항이 대폭 확대된다.

예외 인정을 받을 수 경우는 △가구원 전원이 근무, 생업 등의 이유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정 어린이집 설치 △초·중·고 취학자녀의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학기종료시까지 △거주하던 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최대 90일까지 입주기간 연장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 등 거주의무 예외인정기간 2년 외 1회에 한해 1년 연장 등이 포함된다.

공공·민간 공동출자법인이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출자자 총지분(50%미만) 범위내에서 민영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주의무 예외 추가 등 규제완화를 악용하지 않도록 오는 9월에 입주하는 강남보금자리지구부터 국토부와 LH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위반사례 등을 집중 단속해 탈법행위가 없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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