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미사·수원호매실등 보금자리 의무거주 '1년'

하남미사·수원호매실등 보금자리 의무거주 '1년'

김정태 기자
2012.07.24 09:42

(상보)강남 세곡, 서초 내곡, 위례신도시 등은 기존 5년 유지

그동안 일률적으로 5년을 적용한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이 다음달부터 주변 시세에 따라 1~5년으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하남 미사, 수원 호매실, 고양 원흥 등 수도권 외곽지역의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거주의무기간이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하지만 강남 세곡과 서초 내곡,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은 기존대로 5년이 유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후속조치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선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이 분양가대비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돼 적용된다. 조정된 거주의무기간은 이미 분양된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도 분양 당시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소급, 적용된다.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85%이상 수준에서 분양될 경우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하남 미사, 수원 호매실, 고양 원흥, 의정부민락2, 안산 신길 등 수도권 외곽지역이 해당된다.

70~85%미만인 경우 3년이며, 70%미만이면 현행대로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70~85%미만에 해당되는 지역은 성남 여수, 안양 관양 등이다. 하지만 강남 세곡, 서초 내곡, 위례신도시의 보금자리주택은 시세대비 70% 미만에 해당돼 기존대로 5년이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변시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감정원에서 평가하는 주택공시가격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사업에 현행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외에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주택보증 등 6개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입법예고에서 포함됐던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변구역 등의 사업주체여서 이번 시행자에선 제외됐다.

지금까지 해외 체류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 및 혼인·이혼 등으로 한정됐던 보금자리주택의 입주·거주의무 예외사항이 대폭 확대된다.

예외 인정을 받을 수 경우는 △가구원 전원이 근무, 생업 등의 이유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정 어린이집 설치 △초·중·고 취학자녀의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학기종료시까지 △거주하던 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최대 90일까지 입주기간 연장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 등 거주의무 예외인정기간 2년 외 1회에 한해 1년 연장 등이 포함된다.

공공·민간 공동출자법인이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출자자 총지분(50%미만) 범위내에서 민영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주의무 예외 추가 등 규제완화를 악용하지 않도록 오는 9월에 입주하는 강남보금자리지구부터 국토부와 LH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위반사례 등을 집중 단속해 탈법행위가 없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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