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훼손·주가 급락 등 우려 대상지 변경·소형비율 확대 고육책
최근 도시형생활주택의 과공급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지적이 일면서 관련사업에 나섰던 리츠(부동산투자회사)들도 당초 계획을 변경해 사업장을 옮기거나 아예 계획 자체를 수정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최근 도시형생활주택에 투자하는 리츠들이 사업계획 수정을 위해 잇따라 변경인가를 신청하고 있다.
한국자산리츠는 지난 6월 경기 수원시에 소재한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사업을 광주시 광산구로 옮기기 위해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 이달 10일 국토부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았다. 수원시에 짓기로 했던 도시형생활주택의 토지 확보 작업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자 대상지를 변경한 것이다.
코리아리츠 역시 지난달 5일 경기 군포시에 계획했던 도시형생활주택사업을 대구 수성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변경인가를 신청했다.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소형 면적 비율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더블에셋리츠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67가구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예정이었다. 이후 분양물량을 99가구로 늘리되 소형면적을 20가구에서 82가구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해 인가받았다. 관련 사업계획서에는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줄고 추정 매출을 하향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광희리츠의 경우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을 짓기로 했으나 지난해 말 영등포구 당산동3가에 있는 철도사원아파트 개발로 방향을 틀었다. 광희리츠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예정이던 오류동 부지는 토지주가 매도가격을 높게 제시한 탓에 수익성이 떨어져 추진을 중단했다"며 "대신 철도공사로부터 사업자로 선정 받은 철도사원아파트로 대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츠의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절차가 까다로워 1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수익성이 훼손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 인가에 준하는 1개월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선 내부 의사결정에다 국토부 인가를 받는 데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리츠의 주가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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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코스피지수(27일 종가 기준)가 5.0% 상승한 가운데 같은 기간 광희리츠(-21.9%) 이코리아리츠(-139.7%) 등의 주가는 급락세를 보였고 케이탑리츠는 올 1월31일 상장 이후 47.6%나 떨어졌다.
김대열 하나대투증권 펀드리서치팀장은 "해외리츠는 투자 대상이 다변화돼 있는 데 반해 국내 리츠는 소규모 사업장 1~2곳에 투자하거나 투자 대상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미진한 경우가 많아 주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며 "투자자들도 이러한 리스크 요인을 잘 체크하고 기대수익을 낮춰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노리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