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양도세 감면' 전국 6.7만가구 수혜

미분양 '양도세 감면' 전국 6.7만가구 수혜

민동훈 기자
2012.09.10 11:39

주택취득후 5년간 발생 양도소득 100% 감면…국회 의결 시점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정부가 위축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구입한 미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향후 5년간 면제키로 했다. 다만 전국적으로 6만7000가구가 넘는 미분양아파트를 해소하기엔 매입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해 어느 정도 시장 활성화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정부는 1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올 연말까지 미분양아파트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주택거래가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준공 후 미분양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전국 6만7060가구의 미분양아파트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중 수도권 내 준공 후 미분양은 1만241가구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미분양 양도세 감면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취득 후 5년 이내 되파는 경우 해당 기간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액이 전액 감면된다. 예컨대 총 양도소득이 3억원이고 5년내 발생한 양도소득이 2억원인 경우 1억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것이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예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예시

시행시기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취득 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정기국회 입법 예고 중인 세법개정안과는 별도로 국회의결을 추진해 늦어도 다음 달 초엔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연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관련 세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것으로도 일정부분 주택거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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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훈 기자

미래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는 가에 달려 있다. 머니투데이 정치부 더300에서 야당 반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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