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알9호CR리츠가 영업인가 2번 신청하는 사연

제이알9호CR리츠가 영업인가 2번 신청하는 사연

이군호 기자
2012.09.13 06:20

풍림산업·우리銀 부채상환 조정협상..채권銀 제출서류 미비 영업인가 자진철회

↑풍림산업 사옥 전경 ⓒ다음 로드뷰 발췌
↑풍림산업 사옥 전경 ⓒ다음 로드뷰 발췌

법정관리에 들어간 풍림산업 사옥(사진)을 투자자산으로 한 제이알9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지난 7월 20일 영업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가 재신청을 앞둔 것으로 확인됐다.

제이알9호 CR리츠가 두 번이나 영업인가를 신청하게 된 배경은 뭘까? 제이알9호 CR리츠는 풍림빌딩의 11층~20층, 지하2층~지하 5층 부문을 920억원에 매입하는 내용으로 영업인가를 신청했다. 문제는 풍림산업이 채권은행에 상환해야 할 부채.

CR리츠는 구조조정용이어서 매각대금의 50% 이상을 부채상환에 쓰도록 돼있다. 국토해양부와 풍림산업 등에 따르면 풍림산업은 매각대금 중 일부를 임대보증금 대납과 금융기관 부채상환 자금으로 활용하려고 했지만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매각대금 전부를 부채상환에 쓰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제이알9호 CR리츠는 영업인가 신청 때 채권은행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지 못했고 국토부는 관련서류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영업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한 것이다.

이후 풍림산업과 채권은행은 부채상환 조정협상에 들어갔고 결국 매각대금 920억원 가운데 800여억원을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상환하고, 나머지는 임대보증금 대납과 다른 채권은행 부채 상환에 쓰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풍림산업과 채권은행간 협의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이달 초 제이알자산관리 측에서 영업인가 재신청을 위한 상담을 진행했다"며 "현재 우리은행과 풍림산업, 자산관리사인 화인종건이 최종 날인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 조만간 영업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풍림빌딩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외 1필지에 위치한 지하 5층 지상 20층 규모 빌딩이다. 풍림빌딩 1~10층은 철강회사인 삼원철강의 소유이고, 이번 매매 대상인 11층~20층은 풍림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화인종합건설의 자산이다. 풍림산업은 5월 2일 자금난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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