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종시 웅진아파트 계약 공무원, 무이자대출 '구제'

단독 세종시 웅진아파트 계약 공무원, 무이자대출 '구제'

전병윤 기자
2012.10.05 16:34

극동건설, 법정관리후 이자대납… 3개월 유예후 건설사 부담으로 가닥

↑세종시 웅진스타클래스 조감도.
↑세종시 웅진스타클래스 조감도.

#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는 최모씨는 추석 연휴에도 마음이 편치 못했다. 지난달 말 은행으로부터 '세종시 웅진스타클래스'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납하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아서다.

최씨는 지난해 총리실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세종시 웅진스타클래스'1차 59㎡(전용면적)를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받았다. 아파트 건설사인 극동건설에서 중도금 대출 이자를 대납해주는 조건이었다. 계약자로서는 무이자 대출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극동건설이 지난달 26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계약자들은 이달부터 매달 22만원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구제받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당시 계약 조건에는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분양자가 이자를 내도록 했다. 대출의 계약 당사자는 분양자와 은행이고 건설사는 소개자 역할을 한 구조다.

이처럼 계약자들은 꼼짝없이 대출금 이자를 대납해야 할 상황에 몰렸지만 종전처럼 무이자 대출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관계자는 5일 "아파트 건설을 기존 사업자인 극동건설이 계속 맡는다는 조건으로 '세종시 웅진스타클래스' 1,2차 계약자 1340여명에 대한 중도금 대출 이자 대납을 3개월간 유예하기로 대출은행인 농협과 대한주택보증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분양자에 중도금 대출 이자를 대납하도록 하면 대규모 계약 해지 사태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라며 "3개월 후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개시가 확정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무이자 서비스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시 웅진스타클래스' 계약자 중 절반에 가까운 578가구는 공무원들이 특별분양을 통해 받은 물량이다. 실제 대다수 공무원들은 중도금 무이자 중단이 확정될 경우 계약해지 등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였다.

조병희 전국공무원노조 본부장은 "예상치 못한 건설사의 법정관리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세종시 이전으로 지방에 내려갈 계획을 세웠던 공무원들이 혼란을 겪게 될 수 있으므로 이자 대납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양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도 앞으로 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하고 오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공무원 계약자를 대상으로 향후 대책 등에 대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지난해 LIG건설의 법정관리 당시 법원에서 건설사의 이자 대납을 일종의 채권으로 인정하고 종전대로 무이자 서비스를 해준 선례가 있다"며 "해당 사업장은 세종시 내에서도 위치가 좋고 분양도 잘됐기 때문에 극동건설이 사업을 계속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계약자들이 선불로 치른 발코니 확장비용도 떼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으나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행복청 관계자는 "계약자들이 발코니 확장비용의 20%를 선납했는데, 건설사가 다른 곳으로 교체되면 이를 보장 받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현재로선 극동건설에서 공사를 계속 맡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준공되면 떼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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