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극동건설, 해외서도 공사 펑크로 수백억 손실

단독 극동건설, 해외서도 공사 펑크로 수백억 손실

전병윤 기자
2012.11.23 05:31

우즈벡 도로공사 수행 못해 발주처로부터 계약 취소 임박…410억 물어줄 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극동건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수주한 1억5000만달러 규모의 도로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 따른 발주처의 계약 취소로 400억원대를 물어줘야 할 상황에 내몰렸다.

 23일 건설업계 및 우즈베키스탄 현지 관계자들에 따르면 극동건설이 지난해 11월 우즈베키스탄 재정경제부 산하 로드펀드로부터 수주한 A380고속도로 건설공사가 난항을 겪으며 계약 파기 수순을 밟고 있다.

 이 공사는 우즈베키스탄 서부 부하라지역에 A380고속도로 355~440㎞ 구간의 왕복 4차선 85㎞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공사금액은 1억5000만달러.

 하지만 극동건설은 기자재 운송과 현지 인·허가문제 등으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지난 7월부터 작업을 사실상 중단했다. 이런 가운데 극동건설이 유동성 위기로 지난 9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공사 진행 여부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발주처에서 극동건설과 맺은 공사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재입찰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계약 취소가 확정되면 수출입은행은 극동건설을 대신해 선수금환급보증 2240만달러와 계약이행보증(P본드) 1500만달러 등 총 3740만달러(약 410억원)를 현지 발주처에 변제해줘야 한다.

 수출입은행은 이중 선수금 2240만달러를 무역보험공사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대신 보험기관들이 극동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계약이행보증 변제대금 1500만달러는 수출입은행이 신용공여를 한 만큼 직접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현재로선 계약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극동건설이 맡은 구간은 A380고속도로의 중간지대로 나머지 구간을 시공하는 포스코건설이나 유럽업체들의 공사속도와 차이가 벌어져 전체 개통일정이 무한정 연기될 수밖에 없어서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은 내년 2~3월쯤 법원의 국동건설 회생계획안이 마련되는 대로 채권신고를 한 뒤 채무상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채권금액이 커 극동건설의 회생계획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극동건설 관계자는 "착공지시서를 올 5월에야 뒤늦게 받았고 감리단도 이달에야 확정됐을 뿐 아니라 기자재를 한국에서 들여올 때 무관세로 통과하려면 '마스터리스트'를 우즈베키스탄에서 발급해줘야 하는데 아직도 미발급 상태일 정도로 현지 행정시스템이 매우 열악하다"며 "발주처의 책임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한 상황이며 못받은 공사대금도 (발주처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내 중견건설사들의 우즈베키스탄 진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주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해양부 한만희 차관이 방문한 뒤 중견건설사의 해외진출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정부에 협조를 부탁했고 이런 차원에서 극동건설이 수주를 따내는데 기여한 상징적인 프로젝트였다"며 "현지 발주처에서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소식을 듣고 계약 취소를 추진하고 있어 중견업체의 진출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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