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18일부터 시행…카센터 호객행위·서비스 강요시 처벌
앞으로 자동차 급발진 추정사고 발생시 사고기록장치(EDR)를 장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매매업·폐차업)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강요하거나 호객행위를 할 경우 사업 취소 또는 정지, 과징금 등의 징계를 받는다.
국토해양부는 17일 EDR 장착기준 마련, EDR 공개 의무화, 자동차 정비이력 제공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DR이란 자동차의 충돌 사고 전후 일정한 시간 동안 차량속도, 엔진회전수, 브레이크 작동여부 등의 운행정보가 기록돼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실마리로 작용하는 장치다.

그동안 EDR을 장착한 차량에서 급발진 추정 사고가 나면 기록내용의 공개여부를 둘러싸고 자동차 소유자와 제작사 간 다툼이 발생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차량 제작사는 EDR을 장착할 경우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고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소유자 등이 EDR 공개를 요구할 경우 제작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 국토부는 장착기준 마련과 제작사의 적합여부 시험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3년 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급발진 추정 사고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반의 지난 1~2차 발표를 보면 EDR만으로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고, 의무 장착이 아니라는 점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관계자는 "유일하게 EDR 기준을 법제화한 미국의 기준을 참고해 15가지 안팎의 상세한 사고 전후 기록을 담도록 법으로 규정할 것"이라며 "다만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외국에서도 EDR 장착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는 만큼 (장착 여부는)차량 제작사의 자율적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내년 9월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중고자동차 매매·정비·해체·재활용 과정에서 이뤄진 주요 내용을 자동차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제작부터 해체·재활용에 이르는 이력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사고이력뿐 아니라 정비이력, 침수차량 및 주행거리 조작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고자동차의 허위 점검으로 인한 문제점이나 에어백 등 주요 장치의 불법 조작 사례 근절은 물론 중고자동차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를 속여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국토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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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내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사업자의 성실한 정보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와 정기점검 주기가 다르다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기검사로 통합된다. 국토부는 정기점검 폐지에 따른 안전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자동차를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 정기검사 항목을 마련하되 정기점검 일부 항목을 반영해 보완하고 1년 뒤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10년부터 시범적으로 관리해 오던 신규 제작 자동차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측정기준 등 관리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상품·서비스 강매나 호객행위도 금지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의 취소·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자동차제작·판매자가 반품된 차를 판매할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을 일반 국민 대상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해 홍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