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형편에 맞는 임대주택 어떤 게 있을까?

내 형편에 맞는 임대주택 어떤 게 있을까?

민동훈 기자
2013.02.23 10:19

저소득층, 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 등 대상…신혼부부 등 10년 공공임대·시프트 등 노려볼 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올 상반기에만 1만여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종류와 청약조건이 다양한데다 공급 시기도 서로 달라 모집공고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22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등에 따르면 우선 LH나 SH공사 등이 신규주택을 지어 임대하는 '건설형'은 영구임대와 5년·10년·50년 공공임대, 분납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토지임대부, 외국인전용임대 등으로 나뉜다.

 26~43㎡(이하 전용면적)규모로 건설된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1989년 처음도입됐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이 입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이다. 현재 신규공급은 없고 공가가 발생할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하다.

 국민임대는 국민의 정부시절 소득 1~4분위의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됐다. 입주를 위해선 청약저축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최장 30년간 주변 시세의 55~83% 수준에서 거주할 수 있다.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60~85㎡는 월평균 소득 100%이하여야 한다.

 공공임대의 경우 5년, 10년 50년으로 나뉜다. 이중 50년 공공임대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했다. 60㎡ 이하 규모로 지어졌으며 철거민이나 청약저축 가입자 등이 시세의 90% 수준에 거주할 수 있다.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50년 공공임대 등이 저소득층 등을 위한 임대주택이라면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주택으로는 5년·10년 공공임대와, 30년 국민임대, 장기전세주택 등이 있다.

 5년·10년 공공임대는 무주택자가 입주후 5년 혹은 10년간 시세의 90% 수준에 임대로 거주하다가 살던 집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이하가 대상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 SH공사가 '시프트'라는 명칭으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가 대표적이다. 시프트의 경우 20년의 임대기간 범위 내에서 2년마다 재계약을 할 수 있다.

 50~60㎡이하는 가구 평균 소득액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청약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60∼85㎡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최근엔 민간 주택을 LH나 SH공사 등이 매입해 다시 임대하는 '매입형'도 늘고 있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 매입형 임대주택은 기존주택, 부도주택, 재건축, 미분양주택, 신축 다세대 등 5종류다.

 전세로 매입해 다시 임대하는 전전세 형태의 '전세임대형'도 기존주택, 소년소녀 가정, 신혼부부, 대학생 등 4개 종류에 달한다.

 여기에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열악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건설형과 매입형 대신 전월세 보증금 등을 일부 부담해주는 서울시의 '장기안심주택'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형태까지 감안하면 임대주택의 종류는 더 많아진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사장은 "전월세 안정을 위해 올 상반기에 임대주택이 집중 공급될 전망이지만 종류에 따라 청약자격이 다른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기존 입주민이 퇴거한 임대주택은 물량이 많지 않아 경쟁률이 높지만 신규공급에 비해 저렴하다는 점에서 노려볼만 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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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훈 기자

미래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는 가에 달려 있다. 머니투데이 정치부 더300에서 야당 반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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