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여야정 합의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기준 '6억원이하 또는·85㎡이하'로 합의

"개포주공1단지는 5년뒤 입주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새 가격이 오르면 전액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어 거래가 촉진될 겁니다."(개포주공1단지 조합장)
여야 정치권은 16일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기준을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로 합의하면서 서울 강남 재건축의 상징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개포지구와 송파구 가락시영 등이 혜택을 받게 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양도세 수혜를 받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대상 물량은 기존(9억원·85㎡이하) 15만3218가구에서 17만6145가구로 늘어났다. 수도권의 경우 종전 정부안일 경우 286만7998가구에서 341만3209가구로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기존 557만6864가구에서 665만6714가구로 대상이 확대됐다.
특히 현재 개포주공1단지 전용 61㎡의 경우 평균 시세가 10억원을 넘지만 85㎡ 이하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자 조합원들은 기쁜 내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개포주공1단지 한 조합원은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확실히 반응할 것 같다"면서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했던 부동산 대책 중 가장 관심을 끌었던 만큼 부동산 상승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가락시영아파트는 시세가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양도세 면제 대상이 6억원 이하로 확정되더라도 가락시영은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오히려 6억원 이상 오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가락시영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가락시영은 대부분 1가구1주택 보유여서 이번 대책으로 수혜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마아파트도 매물은 많지 않지만 전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면서 거래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