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생애최초주택구입 대출금리 0.25%P 인하

단독 생애최초주택구입 대출금리 0.25%P 인하

전병윤 기자
2013.05.22 17:02

미혼자 대출자격 만 35세이상→30세이상 완화…관계부처간 협의 진행중

 정부가 첫 내집마련시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금리를 기준금리 인하에 발맞춰 현재보다 0.2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혼자에 대한 대출 자격 요건을 만 35세 이상에서 만 3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개선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후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등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도 낮추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인하폭은 기준금리를 고려해 0.25%포인트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금리는 '4.1 부동산대책'을 통해 기존 연 3.8%에서 연 3.3%(전용 60㎡·3억원 이하), 연 3.5%(60~85㎡·6억원 이하)로 주택면적과 가격별로 차등 인하됐다. 이를 고려하면 대출금리는 3.05~3.25%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리 인하폭은 다음달 확정될 예정이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이후 신용도에 따라 연 3%후반부터 4% 초반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 때문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금리가 시중은행의 금리와 엇비슷해져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용하는 정책금리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 때문에 은행들처럼 시중금리와 곧바로 연동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혼자에 대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자격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만 20세 이상 결혼한 무주택 가구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미혼자의 경우 만 35세 이상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만 30세 이하까지 낮춰 대출 대상 범위를 넓혀준다는 방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정책 지원의 초점을 기혼자에 맞췄으나 올해부터 은행이 대출해주고 금리 차액만 정부가 보전해주는 '이차보전'을 실시하면서 가용 재원이 늘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며 "독신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 현실도 고려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규모를 지난해 2조5000억원에서 2배 늘린 5조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기준 완화와 금리 인하 효과로 인해 올해 배정된 대출 한도가 소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연구원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기준인 6억원 이하의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8월에 비해 평균 12% 떨어지고 같은 기간 전셋값은 32% 올라 내집 마련을 위한 대기 수요는 누적된 상황"이라며 "올해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주어지기 때문에 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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