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로 신규분양시장도 혼란 불가피

'취득세 영구인하'로 신규분양시장도 혼란 불가피

김유경 기자
2013.07.23 16:32

개정법 시행전까지 '분양 절벽' 현상 빚을 듯…9~10월중 공급물량 집중

 지난 22일 정부가 내놓은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가 시행되기 전까지 기존 주택 거래 중단은 물론, 건설업체들의 신규분양 일정에도 적잖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건설기업들의 올 하반기 분양 물량이 관련법 개정을 다룰 9월 정기국회 전후에 몰려 있어서다.

 실제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현대건설(164,700원 ▲2,700 +1.67%),삼성물산,대우건설(10,140원 ▲90 +0.9%),GS건설(22,400원 ▼1,000 -4.27%), 포스코건설 등 대기업들의 하반기 분양 물량은 대부분 9~10월에 집중돼 있다. 이 기간중 신규공급 예정물량만 전국 46개 사업지에서 총 3만5000여가구에 달한다.

 건설업체들은 이미 8월 분양 물량부터 일정조정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 정부가 '취득세 영구 인하' 관련 개정법 시행까지 소급적용하지 않을 뜻임을 밝힘에 따라 기존주택은 물론 신규분양 역시 '거래절벽'이 우려돼서다. 그만큼 대부분의 수요자들이 개정법 시행 전까지 대기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4·1부동산대책'에 따라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가구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올 연말까지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반면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수요자들은 6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종전 취득세율이 적용돼 1200만원을 내야 한다.

 다만 취득세율이 2%에서 1%로 떨어지면 60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주택 취득세율 인하 방안은 △9억원 이하 2%→1% △9억원~12억원이하 4%→2% △12억원 초과 4%→3% 등으로 예상된다.

 건설기업들은 그동안 4·1대책 수혜를 등에 업고 '전용 85㎡·6억원 이하' 위주로 신규분양에 나서 왔으나, 앞으로는 4·1대책 후속 조치와 함께 취득세 영구 인하 구체안에 따른 대기 수요자들의 움직임을 보고 분양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8월에 신규분양을 계획했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8월 분양 예정 물량 중 4·1대책 수혜 대상이 90%를 넘지만, 가급적 일정에 맞춰 분양을 추진하겠지만 아무래도 분양시기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건설업체 관계자는 "어떤 정책이든 최대의 효과를 보려면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며 "분양 일정이 9~10월에 집중돼 있는 만큼, 가급적 취득세 영구 인하 등 활성화 대책이 그 전에 확정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책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업체들은 대부분 분양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높다"며 "이 때문에 분양 물량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대책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아직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한 신규분양 사업지가 40여곳으로 집계, 취득세 영구 인하 시행시기에 따라 하반기 분양 물량이 개정법 시행 직후 동시에 쏟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건설업계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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