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구룡마을 개발을 둘러싼 강남구와의 갈등 해결을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는 21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개발과정 전반에 관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청구는 지난 18일 열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당의원들이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한 특혜·비리 의혹을 제기한데 따른 조치다.
지난 국정감사에선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과 일부 여당 의원들은 "서울시가 일부 토지주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일부 환지방식의 개발을 채택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감사와 검찰 고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룡마을 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핵심 쟁점은 개발 방식과 선정 절차다. 우선 개발방식 채택을 두고 서울시가 자치구인 강남구 협의도 거치지 않고 결정했다는 게 강남구의 주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개발토록 했다는 설명이다. 개발방식 선정에 있어서 강남구 서울시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었다.
앞서 서울시와 강남구는 개발방식에 대한 의견차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시는 2011년 4월 공공개발을 목적으로 수용방식으로 구룡마을을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토지매각비용 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구역에 환지 방식을 적용토록 했다.
이에 강남구는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추진 할 경우 특정 토지소유주에게만 개발이익이 돌아가게 된다며 올해 3월부터 개발추진을 반대했었다. 공공개발은 해당 토지를 전면 매수하는 방식의 수용·사용 방식(이하 수용방식)과 토지 소유권을 소유주들에게 놔두고 개발을 진행하는 환지방식으로 나뉜다.
감사원 감사청구는 300명 이상의 국민이나 시민단체, 지방의회나 감사대상 기관장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사항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청구 이후 30일 이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한 뒤 통상 6개월 이내 결론을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의사결정과정에 따라 기간 변경도 가능하다.
박원순 시장은 "각종 의혹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화재와 자연재해 등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강남구 등의 오해를 불식하고 어려운 주민들의 주거안정화를 위한 사업이 정상화되어 신속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