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허용 범위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확대
#A씨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하다가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미술관이나 노인요양시설, 찜질방 등으로 용도변경을 하려 했지만 관할관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거절당했다. 미술관 등은 용도변경 허용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오는 12월 이후 A씨는 숙박시설을 다양한 용도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A씨가 원하면 미술관 등은 물론 극장이나 공연장, 당구장 등으로도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그린벨트 내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현재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이 최초로 지정된 1971년 이전에 지어진 기존 건축물 12만동 가운데 신축이 금지된 용도의 건축물(7만동)이 용도변경 허용 확대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해당 건물들은 용적률과 건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축이 가능하다.
용도변경 대상 확대로 기존건축물들은 △위락시설 △숙박시설 △물류창고 △공장 △제조업소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용도를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시설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다만 그린벨트 내 신축이 허용된 축사나 농업용창고, 온실, 공동구판장 등을 새로 지은 뒤 이번에 용도변경 허용 대상에 포함된 것들로 용도변경 시도는 제한된다. 신축이 금지된 목욕탕 사업을 하기 위해 축사를 지어놓고 목욕탕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식의 편법은 금지되는 것이다.
국토부가 갖고 있는 축사, 버섯재배사 등 10종의 동식물 관련시설 신축 규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넘겨준다.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시설이 넘쳐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결정이다.
미래 친환경자동차 수요에 대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나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도 그린벨트 내 설치가 허용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훼손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기존 주유소나 CNG 충전소 인접지역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기한도 1개월 이내로 제한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도 6개월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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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그린벨트 내 용도변경 등 규제완화를 오는 7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