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간 95가구."
정부가 '미친 전셋값'을 잡기 위해 지난해 12월 야심차게 내놓은 대책인 '준공공임대주택'의 올 5월 말까지 성적표다.
이 제도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집을 사들인 후 이를 임대로 돌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각종 세제혜택과 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박근혜정부들어 처음 단행된 지난해 '4·1부동산대책'때 등장해 그해 12월5일부터 시행됐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 10가구에서 3월 26가구, 4월 69가구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며 '고무적'(?)이라고 했지만 당초 구상한 '전셋값 잡을 구원투수'로 불릴 정도의 수치로는 매우 부끄러운 결과다.
결국 정부는 지난 '2·26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의 인센티브를 더 늘리는 대책을 내놓았다. 기존 등록임대사업자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고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할 수 있는 사유도 확대해 부담을 줄였다.
재산·소득·양도세 등 준공공임대주택에 주어지는 각종 세제혜택도 더 확대했다.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시장에서 준공공임대주택 인기가 높아질지는 미지수다. 임대의무기간(10년)을 지켜야 하고 최초 임대료도 시세를 넘지 않도록 제한받는다. 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은 5%로, 전·월세 상한제와 궤를 같이한다.
사실 집주인들이 더 꺼려하는 대목은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자신의 임대소득을 공개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이다. 현행 임대사업 등록제도도 각종 혜택이 주어지지만 공식적으로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자수가 4만여명밖에 안되고 이들이 운용하는 주택수는 전체 임대주택의 6%도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임대사업 부문은 일종의 '미지의 세계'로, 임대소득은 '불로소득'으로 여겨져 온 것이 사실이다. 결국 준공공임대 활성화를 이루려면 '임대소득 과세'가 선행돼야 한다. 이후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혜택을 받으려고 준공공임대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최근 논란인 연 2000만원 임대소득에 한해 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번 기회에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과 등록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체계를 차별화하면 어떨까. 등록하면 각종 세제혜택과 함께 분리과세를 부여하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과하게 세금을 부과한다면 등록을 유도할 수 있고 과세도 투명하게 할 수 있다.